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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공수처도 수사심의위 반드시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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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공수처도 수사심의위 반드시 설치해야"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0.07.01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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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치적 사정기관될 것 뻔해...더 강한 통제수단 필요"
"이재용 사건, 재벌이면 무조건 공격하는 행태는 문제"
"검찰 수사심의위 결정과정 문제없다면 그 결정 받아들여야"

미래통합당 권영세 의원이 1일 “공수처의 경우에도 반드시 수사심의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인적으로 공수처에 반대하지만 당장은 폐지가 어려운 만큼 검찰보다도 더 정치적인 사정기관이 될 것이 뻔한 이 공수처에 대해서 ‘더 강한’ 통제수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영세 의원은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에 반대하는 진보성향 정치인과 단체들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최근 이재용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민변, 정의구현사제단, 일부 여권 정치인 등 진보좌파진영은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그 결정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자기들 정체성에 부합했던 이제까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다”고 꼬집었다.

권영세 의원은 “재벌을 부당하게 비호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재벌이면 무조건 공격하는 형태도 문제”라며 “특정한 제도, 이 건에서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과 관련, 제도자체 및 결정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답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제도 자체가 곧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영세 의원은 “민주적 통제문제는 검찰의 현 상황과 상관없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온 것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통제수단 중 하나로 도입된 제도”라며 “이제 막 시작한 제도를 자신들의 입맛 또는 이해에 따라 공격하고 무시한다면, 그래서 결정권자가 매 건마다 여론 또는 상황논리 등을 고려해 선택적으로만 수용한다면, 그 제도는 곧 유명무실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권영세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
사진/미래통합당 권영세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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