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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시작 ...'1조원대 재산분할'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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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시작 ...'1조원대 재산분할' 쟁점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0.04.07 2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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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첫 변론기일 ... 노 관장 참석, 최 회장 불참
법조계 "상속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 가능성 낮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7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간 이혼을 거부하던 노소영 관장이 약 1조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하면서 이번 소송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소영 관장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했으나 최태원 회장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유로 불참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는 이날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약 10분만에 종료됐다.

이번 기일은 노소영 관장이 지난해 12월 맞소송을 낸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당초 두 사람의 소송은 최태원 회장이 이혼을 요구하고, 노소영 관장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노소영 관장이 돌연 맞소송을 제기했다.

노소영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연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최태원 회장은 SK㈜ 주식 1297만주(18.44%)를 보유했다. 이 지분의 42.29%를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9000억원이 넘는다.

이에따라 소송 쟁점도 ‘이혼 여부’에서 ‘재산 분할’로 옮겨갔다. 최태원 회장의 재산 형성에 재판부가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후 함께 일군 재산이 대상이다. 이에 최태원 회장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임을, 노소영 관장은 SK 지분가치 증식에 본인의 기여가 있음을 각각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상속재산(특유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법원이 노소영 관장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3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만큼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이 상당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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