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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은 좋지 않으나" ... 조국,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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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은 좋지 않으나" ... 조국, 구속영장 기각
  • 최재석 기자
  • 승인 2019.12.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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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가족 사모펀드 의혹,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된 점이 조국 전 장관이 구속을 면한 사유 중 하나로 인정된 셈이다. 실제로 조국 전 장관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까지 구속이 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에서 조국 전 장관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향후 검찰과 조국 전 장관 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시간 20분가량에 걸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조국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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