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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부작용 뻔한 탈세제보포상금 대폭인상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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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의 세무맛집]부작용 뻔한 탈세제보포상금 대폭인상 "이제 그만"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4.0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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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이봉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취지는 재정 수입 증대에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 정착 유도
현실은 음해에 의한 허위 추측 제보 만연 불신사회 조장
국세청 세무조사 일러스트 ⓒ연합뉴스
국세청 세무조사 일러스트 ⓒ연합뉴스

올해부터 탈세정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액이 대폭 증가될 것이라는 국세청의 발표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국세청은 오는 5월 ‘포상금지급기준’을 개정하고, 포상금지급기준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를 포함할 예정이다. ‘포상금지급기준’ 개정을 통해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한층 더 두터운 보상을 함으로서 국가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의 정착을 한층 더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탈세제보 포상금제도는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탈루세액의 5-20%에 달하는 포상금을 최대 40억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물론 탈세제보를 했다고 해서 모두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탈루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지급한다. ‘중요한 자료’에 의해 탈루 세액(본세)이 5000만원 이상 추징되고 추징된 세액이 납부되어야 하며 조세불복제기.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는 등 소정의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봉구 세무사
이봉구 세무사

포상금은 탈루 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5억원까지는 20%, 5억원 초과 20억원까지는 15%, 20억원 초과 30억원이하는 10%, 30억원 초과는 5%를 적용하며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탈세제보를 한 국민에게 천문학적인 포상을 함으로서 국가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의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정책목표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관청의 취지와는 달리 탈세제보제도는 원한이나 음해에 의한 허위.추측제보가 만연해 현실에서는 불신사회를 조장하는 등 악용사례가 많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탈세제보건수는 매년 약 2만건에 이르며 이들 상당수가 원한이나 음해에 의한 제보이거나 단순히 포상금을 노린 단순제보라고 한다.

탈세제보로 인해 요즘 불면의 밤을 지새고 있는 K사장의 사례를 들어보자.

CCTV부품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K사장은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불면증과 더불어 생긴 화병으로 체중이 무려 5KG 이나 빠졌다.

사유인즉은 이렇다. K사장은 최근 거래처사장과 대화중에 우연히 고향 후배인 자신의 회사 P전무가 회사돈 3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아냈다.

믿었던 후배가 자신을 속이며 회사돈을 횡령한 사실에 몹시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 가며 조용히 P전무가 자진퇴사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웬걸! 회사돈을 횡령한 P전무가 한술 더떠 K사장에게 퇴직위로금 3억원을 요구한 것이다.

P전무가 횡령금반환 청구도 않고 형사고발조치도 없이 조용히 퇴직처리 하는 것을 고마워 하기는 커녕 퇴직위로금 3억원을 주지 않으면 탈세제보를 하겠다고 K사장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K사장은 요즘 믿었던 고향후배의 배신과 배은망덕으로 인해 악몽같은 밤을 보내며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

K사장의 사례에서 보듯이 횡령·배임한 직원 또는 회사나 대표에게 원한을 품은 지인이 사업주를 탈세제보해 포상금을 타는 사례가 우리 주변에 적지 않다.

이렇듯 탈세제보제도는 우리사회에 증오와 불신을 조장해 사회적갈등을 유발하는 부정적측면이 많다. 발표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제보된 자료중 37.5% 정도가 무혐의 처리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적지않다. 따라서 허위 음해성 제보자에게는 책임을 묻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부득이하게 탈세제보제도는 유지하더라도 증오와 불신을 조장하는 포상금지급제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포상금지급제도 대안으로 가칭 ‘용감한 시민상’ 등을 수여하고 제보자의 신상을 보장해 주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보완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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