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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접대ㆍ향응 등 부정적 관행' 협력사와 거래중단 ... 임직원 신변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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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접대ㆍ향응 등 부정적 관행' 협력사와 거래중단 ... 임직원 신변처리는?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3.03.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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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에서 접대 및 향응 사실 밝혀져
삼성전자서초사옥에서 삼성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서초사옥에서 삼성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삼성전자가 최근 감사를 통해 몇몇 정보기술(IT) 협력사의 접대와 향응을 포착하고 이들 업체와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와 거래 중단 내용 등을 각 업체에 통보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본사 임직원을 상대로 한 접대와 향응 등 부정적인 관행을 적발했고 이에따라 거래 중단 조치를 단행했다.

적발내용에 따라 거래중단 기간은 업체마다 다르다. 업체에 따라선 3년간 거래 중단을 통보받은 업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 중단 협력사 명단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회사,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 등 IT 서비스 업체들이 포함됐다. 국내 최대 IT 회사인 삼성전자와 거래가 끊기면 해당 기업은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접대나 향응을 받은 임직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기검사에서 적발됐다고는 하지만 대개 이런 경우 내부 고발이 접수됐을 경우, 감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은 2011년 8월 삼성테크윈 직원의 군납제품 시험성적서 조작 비리혐의가 적발돼 해당 직원은 물론 사장까지 경질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경영일선에서 복귀한지 1년 8개월 된 이건희 선대회장은 이 사실을 보고 받고 대노하며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그룹 차원의 특별감사를 지시했다. 아울러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준법경영실에 컴플라이언스(준법 경영) 조직을 신설하는 등 ‘품질경영’과 ‘깨끗한 조직문화’를 강조하며 대대적인 준법경영에 돌입한 바 있다.

이후 국정농단을 거치며 그룹 미래전략실이 해체된 이후 삼성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등을 통해 투명한 준법경영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위해 감사를 통한 거래처 관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 준법위는 2020년 1월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아 첫 출범했으며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등 7개 계열사의 준법경영 감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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