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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ㆍ재개발 조합 의사결정, 이젠 전자투표로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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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ㆍ재개발 조합 의사결정, 이젠 전자투표로도 가능해졌다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2.12.09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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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 등 승인 ... ‘대면·서면투표’ + ‘전자투표’도 가능해져
내장형·외장형 칩 대신 반려동물 코(비문)를 인식해 간편하게 반려동물 등록
서울의 한 빌라촌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한 빌라촌 모습.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과기정통부는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등을 포함해 총 6건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는 ①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레디포스트), ②비문리더기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펫스니즈), ③~④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엔케이글로벌홀딩스, 메디컬에이아이) 등 기 서면의결 건을 포함하여 4건을 승인했다.

아울러 이동형 가상현실 체험 버스,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등 2건도 승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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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레디포스트가 신청해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주거정비 총회의 전자적 의결 서비스’는 대면·서면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총회를 전자 방식으로도 가능케 하는 서비스다.

주거환경을 정비(재개발,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구성하고, 해당 조합이 총회를 열어 사업시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방식은 조합 총회의 현장에 조합원들이 출석해 의결하거나, 서면으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재난발생,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자적 의결방식이 가능하다. 전자 총회는 비용 절감과 간편한 의결 등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어 현장에서 활용이 어려웠다.

㈜레디포스트는 “전자적 의결방식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특례를 요청했다. ㈜레디포스트는 코로나 기간 동안 전자 총회 서비스를 개발, 50개 이상의 총회를 문제없이 지원한 바 있다. ㈜레디포스트는 공인전자문서센터 등 공인기관과 연계해 보안 및 안전성을 확보했다.

먼저 ①조합은 신청기업 플랫폼에 조합원 명부를 등록한다. ②신청기업은 총회 안내문·공고문을 우편을 포함한 전자등기로 발송한다. ③전자방식을 원하는 조합원의 경우, 신청기업이 전자의결(투표/서명)을 공인기관에 의뢰하고 조합원들은 본인인증을 거쳐 의결을 진행한다. ④전자의결 종료 이후 공인전자문서 기관의 인증서를 조합에 제공한다.

심의위는 “기존의 대면·서면 총회보다 비용과 시간 절감이 가능하며, 조합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총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가 가능해져 총회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정적인 총회 진행을 위해 현장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면서 디지털소외계층을 고려하여 전자방식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곽세병 ㈜레디포스트 대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 의사결정에 신뢰성을 확보하고,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펫스니즈가 신청해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비문리더기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서비스’는 동물병원 수의사가 비문을 인식하는 리더기를 통해 반려동물 비문의 특징적 요소를 인식해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비문은 인간의 지문과 비슷한 동물의 코에 있는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각 개체의 고유한 패턴이다.

이를통해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비문정보를 확인하여 높은 정확도로 찾을 수 있다. 반려견 놀이터 등 공공시설 이용 시 편리하게 입장도 가능하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보호시스템 등록은 필수이나, 내장형 및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한 등록방식만 허용하고 있다. 내장형 장치는 동물병원을 방문해 반려동물의 몸 속에 칩을 삽입해야 하고, 외장형 장치는 탈부착 방식으로 분실 위험이 크다는 단점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적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21만 가구에서 602만 마리의 반려견을 기르고 있다. 이 중 약 517만 마리가 의무등록대상으로 추정된다. 동물등록제 시행 이후 등록 마리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2021년 기준 반려동물 등록률은 53.4% 수준이다.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가 훼손된 채 유기·분실된 반려견의 경우 주인을 찾기가 어렵다.

심의위는 “동물등록 과정을 간소화하여 등록률을 높임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AI, 반려동물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며 실증 특례를 허용했다.

㈜펫스니즈는 수도권 내 동물병원 및 동물보호센터와 협업해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하며, 분실견 찾기, 공공시설 출입확인 등을 통해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최현종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 팀장은 “이번 심의위에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특례를 받았다”며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서비스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사항을 점검하고 필요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全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법‧제도가 없어서(Loophole), 낡은 법‧제도로 사업화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한상의 샌드박스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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