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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지배구조 흔들 '삼성생명법' 국회 도마에 ... '25조 삼성전자 주식'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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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지배구조 흔들 '삼성생명법' 국회 도마에 ... '25조 삼성전자 주식' 풀리나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2.11.23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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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삼성생병법 상정 ... 취득원가 →시가기준 적용
삼성생명ㆍ화재 삼성전자 주식 매각
이재용 회장 그룹 지배력 흔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700만 삼성 주주 지킴이법!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700만 삼성 주주 지킴이법!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지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개정법률안)이 5년 만에 국회 법안심사에 착수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전날(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상정했다. 2017년 2월 이후 5년만의 재상정이다.

여야는 해당 법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차기 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2020년 6월 발의한 것으로, 보험사의 보유주식 평가 기준을 기존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해 3%로 제한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국내 보험사 가운데 이 규정에 저촉되는 곳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두 곳 뿐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고 있다. 법조문에는 총자산과 주식 보유액 평가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다.

대신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총자산과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시가를, 주식 보유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약 25조원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 그렇게되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8.13%를 보유하고 있고,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지분 19.34%를 갖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는 구조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회장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이 기존 20.75%에서 13%수준으로 낮아져 그룹 지배력이 크게 흔들 릴 수 있다.

현행 법안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1%는 1980년 당시 취득원가(주당 1092원)을 반영해 약 5444억원이다. 삼성생명의 총자산이 314조3219억원(3분기말 기준)인 만큼 삼성전자 지분 보유한도는 총자산의 3%인 9조4296억원으로, 한참 미달해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

삼성생명은 3분기말 기준 삼성전자 보통주 지분(특별계정 제외)을 8.51%, 5억815만7148만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가기준으로 바뀌면 상황은 달라진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가치는 31조원(시가 6만원으로 가정)으로 치솟아 21조원 상당의 삼서전자 보통주를 모두 매각해 한다.

여기에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 초과분을 합치면 양사 도합 25조원 이상의 주식을 강제매각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매각차익의 22%는 법인세로 징수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데 공감하지만, 삼성전자 주식이 시장에 풀릴 경우, 외국계 자본이 사들일 경우 삼성의 지배력이 흔들리는 등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들어서는 삼성전자 주식 회계분류와 관련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삼성생명은 내년도 새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보유중인 삼성전자 지분을 팔지 않겠다는 전제로 회계처리하기로 하고, 금융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삼성생명은 나중에 주식이나 채권 투자로 이익이 나면 계약자에 배당하는 몫을 부채로 쌓았는데, 이를 부채에서 회사 자산 일부인 자본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 지분 시가 평가액 31조중 5조9000억원 정도 규모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계약자 돈으로 주식을 사고 배당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51%로, 취득원가는 5444억원이다. 삼성생명 총자산인 281조원의 3%인 8조원에 미달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해당법안이 적용될 경우,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분 8.51%의 시가 평가액은 3%를 초과한다. 따라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3%(약 8조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약 22조원)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

이를 외국인 등이 매입하게 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지배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게 삼성생명법 입법에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한편 삼성생명법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됏지만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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