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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ㆍ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 심각한 우려ㆍ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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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ㆍ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 심각한 우려ㆍ유감"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2.06.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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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흥동 경총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매일산업뉴스]경영계는 1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일부 업종은 현(現)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제를 결정함으로써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열린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나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

경총은 "내년도 사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경영계는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총은 공익위원들의 제안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 생계비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요구하는 안건을 차기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정부가 이러한 취지를 수용해 구분적용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입장문을 내고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 이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에 달했다"며 "최저임금위가 이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수준도 감당하지 못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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