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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 ...정부 건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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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 ...정부 건의안 제출
  • 이강미 기자
  • 승인 2019.11.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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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특례적용 확대 ·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완화 '부적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경영계가 개정안의 5개 직종은 산재보험 특례 적용조건이 전속성이 낮고, 고용부가 검토중인 전속성 판단기준도 부적절하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은 1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 통과시 특고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논란이 심화되고 산재보험 재정 손실을 초래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많아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총은 과학적·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매우 신중히 판단해야 할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산재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8일 입법 예고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 범위에 5개 직종을 추가하고,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중 ‘의학적 인증’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번에 추가된 5개 직종은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이다. 산재보험에 당연적용(강제가입)할 경우, 사업주와 특고종사자가 보험료 50%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

경총은 “추가된 5개 직종은 산재보험의 ‘보호필요성’이 높지 않고, 산재위험에 무방비 노출돼 있따는 고용부 주장은 과장되다”며 “자기 스스로 의사 결정권을 갖고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특고종사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특례 적용 확대는 근로자성 강화로 이어져 노동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며, 산업경쟁력 약화 및 고용경직성 심화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고용부는 5개 직종 특고종사자 규모를 약 27만4000명으로 추산했으나, 후원 방문판매원 숫자만 약 37만명으로 확인되고, 누락된 종사자까지 합산할 경우 실제 종사자는 60만명을 상회한다”면서 “이처럼 특례적용 대상인원이 과소추계돼 실제 사업주 부담 및 산재기금 손실액 규모가 더 크고,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도 과학적·의학적 판단기준 부재로 인해 업무상 재해 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의학적 인정 조건의 삭제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이 ‘상당인과관계’확인을 불명확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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