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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출신 사외이사 비중 큰 韓 ... 美ㆍ英은 기업인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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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출신 사외이사 비중 큰 韓 ... 美ㆍ英은 기업인이 대부분"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2.02.15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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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사외이사 운영현황 국제비교와 시사점 발표
美·日·英·獨 평균 재직 5.1년 ... 韓은 2.5년에 그쳐
美 시총 1위 애플 사외이사 8명 평균 9.5년 재직
재직기간 제한 2년 시행 ... 사외이사 전문성 축적 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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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산업뉴스]우리나라 주요기업(시총 상위 10대 기업)들의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은 2.5년으로 미국 등 주요국의 시총 상위 10대 기업 평균 5.1년에 비해 월등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행령 개정으로 사외이사 재직기간이 최대 6년으로 제한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또 미국이나 영국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기업인(CEO) 사외이사 비중이 대부분인 반면 우리나라는 학자 출신 사외이사 비중이 컸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15일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제한하는 개정 상법 시행령 시행(2020년 1월) 2년을 맞아 이후 약 2년 간 변화된 우리 기업의 이사회 운영현황을 분석해 '사외이사 운영현황 국제비교와 시사점'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을 기준으로 미국 7.5년, 독일 5.1년, 영국 3.6년, 일본 3.1년인 반면 우리나라는 2.5년으로 사외이사 재직기간이 가장 짧았다.

실제 2019년 평균 사외이사 재직기간은 3.8년이었다. 그러나 2021년에는 2.5년으로 짧아졌다.

미국의 시총 상위 10대 기업의 6년 초과 사외이사 비중이 47.9%에 달하는 등 해외 주요 기업의 사외이사는 장기 재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비교 대상국 중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법령으로 규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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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총 1위인 애플의 경우 사외이사 8명의 평균 재직기간은 9.5년으로, 이중 아더 레빈슨(Arthur D. Levinson)은 21년 동안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법령이 아닌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통해 사외이사의 적정 재직기간을 최대 9년으로 정하고 있다. 사유를 설명할 경우 예외가 인정되어 그 이상 재직도 가능하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주요국들은 다양한 산업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닌 기업인(CEO) 출신이 가장 많았지만, 우리나라는 교수 등 학자 비중이 47.9%로 가장 높았다.

기업인 출신 사외이사 비중은 영국 84.2%, 미국 81.9%, 일본 61.5%, 독일 50.9%, 한국 16.7%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10대 기업 사외이사 경력 비중은 학자 47.9%, 기업인 16.7%, 전문직 16.7%, 공직자 14.6%, 기타 4.2% 등으로 조사됐다.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상‧하위 4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은 시총 상위기업보다 하위 기업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행령 개정 이전(2019년)에 하위 20개 기업 사외이사의 평균 재직기간이 더 길어(7.5년), 아직 장기근속 하고 있는 사외이사가 남아있기 때문으로, 특히 재직기간 제한에 따른 규제가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경총은 분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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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시총 하위 20개 기업의 평균 재직기간은 3.2년으로 상위 20개 기업 2.4년보다 길었다. 

상위 20개 기업의 여성 이사의 비중은 2019년 5.2%에서 2021년 18.6%로 상승했다. 여성이사가 포함된 기업의 비중은 2019년 25.0%에서 2021년 85.0%로 올랐다.

최근 2년간 시총 상위 20개 기업에서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 32명 중 14명(43.8%)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은 2020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할 수 없도록 개정됐다. 개정법은 올해 8월부터 적용되며, 위반시 제재 규정은 없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사외이사의 일률적인 재직기간 제한으로 인한 잦은 사외이사의 교체가 전문성 축적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사외이사 인력풀이 넓지 못한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게게 사외이사 신규 선임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본부장은 "정부와 국회가 사외이사 재직기간 규제 완화를 포함한 기업의 이사회 운영 자율성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본부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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