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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사 불법 점거 ... 엄정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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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사 불법 점거 ... 엄정 처벌해야"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2.02.10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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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매일산업뉴스]경영계가 10일 전국택배노조가 서울 소공동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으로 점거한 것에 대해 "정부의 즉각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택배노조 진입 과정에서 본사 정문이 파괴되는 등 회사 기물이 손괴됐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도 발생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경총은 "택배노조는 근거가 부족한 파업명분을 내세우며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12월 파업 돌입 이후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위반을 주장하면서 택배기사 수수료 인상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국토부의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 점검 결과 CJ대한통운은 '양호'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총은 "이후 파업 명분이 약해진 택배노조는 정부 및 정치권의 개입을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물리력을 동원한 불법행위에 나선 것"이라며 "이익을 위해 위력과 불법을 서슴지 않는 조직은 이미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경총은 택배노조가 점거 이외에도 이번 파업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들은 파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CJ대한통운 직영기사들의 적법한 대체배송과 일부 비조합원들의 정상배송마저 방해했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은 과거 파업과정에서도 다수의 업무방해, 폭행 등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처럼 파업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잇달아 발생하는 것은 노조의 불법에 대해 처벌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정부는 노사관계라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에 법집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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