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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원전, EU처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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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원전, EU처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켜야"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2.02.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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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녹색분류체게 규정'에 원전 포함 결정에 논평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 ⓒ전국경제인연합회

[매일산업뉴스]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과 관련해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라며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을 녹색 에너지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날 EU의 녹색분류체계 규정안 확정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최종안은 독일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소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재생에너지(풍력)와 천연가스 공급 불안정으로 에너지 대란을 겪은 EU가 경제적이고 안정적이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의 중요성을 체감한 결과라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지침서'를 발표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제외했다. 이로인해 신규 원전건설, 차세대 원전기술 투자의 동력이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다만 원전 포함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도 시사했다. 작년 12월 11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올해 원전과 녹색분류체계에 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예산을 들여 연구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는 민간에서 저금리 금액으로 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체계 개편을 시사한 바 있다.

전경련은 "향후 미국, 중국에 이어 EU도 원전을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삼는데 반해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라며 "정부는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해 원자력 발전을 녹색기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EU는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 친화적인 '녹색으로 분류하기로 하는 규정을 확정, 발의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의 역할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다만 엄격한 조건이 붙었다. 신규 원전에 대한 투자는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해 2045년 전에 건축허거라르 받고, 계획과 조달된 자금이 있고,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국가에 위치해야 한다. 최종안은 회원국 정부의 의견수렴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천연가스 발전 투자의 경우 전력 1KW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채2eg(이산화탄소 화산량) 미만이거나 20년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550kgCO2eg미만인 경우 녹색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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