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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국민연금, '기업 벌주기식' 대표소송 추진 재검토"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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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국민연금, '기업 벌주기식' 대표소송 추진 재검토"촉구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2.01.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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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상의·무협·중기중앙회 등 7개 단체 공동성명
"개정안은 왜곡된 스튜어드십에 기반...실질적 경영간섭, 충분한 협의 필요"
한국경총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총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매일산업뉴스]경제단체들이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추진과 관련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개정안 추진에 반발하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10일 성명을 내고 "국민연금이 기금확충에 전력을 다해도 부족한 마당에 불투명한 장기 주주가치 제고를 명분으로 기업 벌주기식 주주활동에 몰두하는 것에 깉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4일에 개최된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책임 활동지침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는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고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만 수탁위가 판단하는데 이를 수탁위로 일원화해 올해부터 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다음달 기금운용위 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수탁위는 경제계와 노동계, 지역가입자단체가 각각 3명씩을 추천해 총 9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이들 단체는 "전체 연금보험료의 42%를 순수 부담하고 있는 기업들은 당장 국민연금 대표소송의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됨에도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경제계와 사전 의견수렴조차 갖지 않았다"며 "대표소송은 그 결과와 무관하게 기업의 신뢰도와 평판에 큰 타격을 주며, 기업이 승소하더라도 기업가치의 원상회복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는 결국 기금 수익률 하락으로 연결되며, 가입자인 국민과 주주 모두에 불이익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다.

경제계는 "복지부와 국민연금이 전국민 노후 보장이라는 본분에 더욱 충실하기를 바라며, 해당 지침 개정의 전면 보류와 함께 다음 네 가지 선결과제의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해당 지침 개정의 전면 보류와 함께 △관련 절차 및 결정 주체 등 중요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대표소송 남용 방지 위해 대상 사건 제한 △대표소송 제기 실익에 대한 철저한 검증 장치 마련 △대표소송 제기는 기금운용본부 결정 등의 4가지 이행을 촉구했다.

경제단체들은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은 기업경영에 대한 정치·사회적 압박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 및 결정권한 등 중요사항들은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로 직접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소송이 장기적 주주가치와 기금 수익률 제고에 기여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며 "이러한 사항을 반영해 소 제기 기준 및 실익에 관한 철저한 검증장치를 명확히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수책위는 기금운용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과 무관하게 정치·사회적 이해관계 및 여론에 따라 소 제기를 결정할 유인이 매우 높다"며 "실제 기금운용을 담당하며 운용 수익률에 민감한 기금운용본부가 소송 실익 등을 검토해 결정하되, 극히 예외적인 사안이 있다면 기금운용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는 투자대상 기업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하는 과정에서 회사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면서 "지금의 개정안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명목상 주주가치를 앞세운 실질적 경영 간섭과 스튜어드십 코드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와 국민연금이 경제계, 관련 전문가 및 유관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신중한 정책 추진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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