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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내부고발자, 美서 포상금 280억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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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내부고발자, 美서 포상금 280억원 받는다
  • 문미희 기자
  • 승인 2021.11.10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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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도로교통안전국 "공공안전에 매우 중요한 정보"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현대차그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현대차그

[매일산업뉴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차량 안전 문제를 고발한 내부고발자에게 2400만 달러(282억원)가 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9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현대차와 기아 미국 법인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2400만 달러가 넘은 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NHTSA가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안전 문제 정보를 제공한 공익 제보자는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이다.

현대차에서 25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한 김광호 씨는 현대차가 세타2 GDi(직접분사) 엔진 리콜 적정성을 담당했다. 그는 현대차와 기아가 엔진이 얼어붙거나 불이 붙을 수 있는 결함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2016년 미 도로교통안전국과 한국 정부에 제보했다. 

김광호 씨는 2016년 영업 비밀을 유출해 사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됐고 검찰 조사도 받았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김광호 씨의 정보를 토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두 회사가 세타 투를 장착한 160만대 차량에 대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게 리콜했다고 보았다. 또 엔진의 결함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도로교통안전국은 현대 기아차에 과징금 8100만 달러를 부과했다. 그리고 제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치인 과징금의 30%인 2400만 달러(한화 280억원)를 김광호 씨에게 지급했다.

스티븐 클리프 NHTSA 부국장은 "이 정보는 공공안전에 매우 중요하며 우리는 우리에게 정보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관계법령상 1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으로 귀결되는 중요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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