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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복리후생 경영이 부당지원?" 삼성, 공정위 제재에 행정소송으로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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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복리후생 경영이 부당지원?" 삼성, 공정위 제재에 행정소송으로 강력 대응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06.24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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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4일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에 총 2349억 과징금
최지성 전 미전실 부회장은 고발조치
삼성 측 "일방적인 사실관계와 법리판단, 납득하기 어렵다"
삼성웰스토리 평택물류센터 전경. ⓒ삼성웰스토리
삼성웰스토리 평택물류센터 전경. ⓒ삼성웰스토리

[매일산업뉴스]삼성은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주요 계열사들의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24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삼성전자에 대한 고발조치 등의 제재를 내린 것에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면서 “일방적인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는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Cash-Cow)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에조차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면서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삼성SDI,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등 4개사와 웰스토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했다. 또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은 고발조치키로 했다.

과징금은 삼성전자에 1012억1700만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5700만원, 삼성전기 105억1100만원, 삼성SDI 43억6900만원, 지원을 받은 웰스토리에 959어7300만원 등이 부과됐다.

이와관련,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초 해체된 삼성 미래전략실이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을 지시했다는 공정위 발표에 대해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면서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으며, 회사로서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로부터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공정위가 삼성웰스토리 관련 자진시정안(동의의결)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와 별개로“현재 진행 중인 현재 진행 중인 급식 개방은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삼성 측은 총 68개 계열사 사내식당 급식 공급처를 중소·중견기업에 먼저 개방하고, 2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마련하겠다는 자진 시정안(동의의결)을 내놨지만, 공정위가 이를 거부했다.

삼성전자는 “잘잘못을 떠나 이번 일로 국민들과 임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관련 제도를 더 세심하게 살펴 다시는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나기홍 삼성전자 인사팀장은 이날 사내게시판을 통해 “하루 2만 명분의 급식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공급하기 위해 공급능력이 우수한 단일 사업자에게 맡겨왔던 것”이라며 “단체급식을 매우 중요한 복리후생 정책으로 여기며, 식단 질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공정위가 부당지원 관점으로 판단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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