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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모친 별세 ... 가족장으로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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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모친 별세 ... 가족장으로 조용히
  • 이강미 기자
  • 승인 2019.10.2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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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는 부산...가족과 친지들과 조용히
조문 ·조화 정중히 사양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6년 12월 25일 모친 강한옥 여사와 함께 성탄미사 드리러 가는 모습.  사진/문재인 대통령 블로그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6년 12월 25일 모친 강한옥 여사와 함께 성탄미사 드리러 가는 모습. 사진/문재인 대통령 공식블로그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인 강한옥 여사가 29일 숙환으로 향년 92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중 모친상을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진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를 가족과 차분하게 치를 예정이며,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뜻을 전하셨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직계 가족이 별세했을 때 장례 절차를 정해놓은 규정은 따로 없다. 대통령이 재임 중에 부인이나 직계 가족의 상을 치른 사례는 1974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인 육영수 여사의 별세 때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큰누님상을 당했을 때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에 빈소를 마련하고 3일장을 치를 예정이다. 가족과 가까운 친지, 생전 강 여사 지인 등 외의 조문객은 받지 않기로 했다.

노환으로 몸이 좋지 않았던 강한옥 여사는 그간 부산에서 문재인 대통령 여동생 등과 지내오다가 최근 부산 중구에 위치한 한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주로서 장례 기간 내내 빈소를 지킬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의 휴가를 받는다. 다만 휴가 기한은 현재까지 미정이다.

장례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의 예정된 일부 일정은 연기될 예정이다. 31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연기됐다. 다만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기 위해 태국 방콕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는 모두 함경남도 흥남 출신의 실향민이다. 부친인 고(故) 문용형 씨는 일본 강점기에 함흥농고를 나와 흥남시청에서 농업계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용형씨와 강한옥씨는 지난 1950년 흥남철수 때 피란민을 구출한 메러디스 빅토리호를 타고 내려왔다. 경남 거제에 정착한 지 2년 만에 문 대통령이 태어났다. 문 대통령의 아버지는 1978년에 별세했다.

고인은 남편과의 슬하에 2남3녀를 뒀다. 장녀 재월씨를 제외하고 장남인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거제에서 낳아 길렀다. 문재인 대통령 밑으로 2녀(재성·재실씨), 1남(재익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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