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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상 후 설비투자 증가율 2년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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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상 후 설비투자 증가율 2년 연속 감소"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0.11.03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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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담(실효세율) 1%p 낮아지면 설비투자 6.3% 늘어
ECD 중 GDP대비 법인세수 6위, 전체세수 중 법인세수 비중 3위(′18년 기준)
2011∼2020년 법인세 최고세율 상승폭(지방세 포함) 3.3%p로 OECD 4위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상 후 설비투자가 2018∼’209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을 1%p 낮추면 설비투자가 6.3% 늘어나므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성장활력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3일 ‘법인세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및 법인세부담 수준 국제비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1980년 40%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던 법인세 최고세율이 ’18년부터 22%에서 25%로 3%p 인상됐다.

한경연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후 설비투자증가율은 2018∼2019년 2년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면서 "설비투자에 여러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법인세율 인상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이 수행한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 부담(평균 실효세율)이 1%p 낮아지면 설비투자는 6.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2016~2019년) 설비투자 증가율과 해외투자 증가율 추이를 비교해 보면, ’18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국내투자 및 해외투자 실적의 명암을 가르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법인세율 인상 후 국내 설비투자증가율이 2년 연속 감소하는 동안, 해외투자증가율은 2017년 11.8%에서 2018년 13.9%, 2019년 24.2%로 2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부담은 선진국과 비교 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2011∼2020년 중 법인세 최고세율 상승폭은 3.3%p로(지방세 포함) OECD 4위를 기록했다. 같은기간 OECD 37개국 중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칠레, 라트비아, 그리스, 한국 등 8개국, 인하한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등 19개국이었고, 호주 등 10개국은 같은 세율을 유지했다. 세부담 증가속도 순위는 물론, 절대수준 순위도 OECD 상위권을 기록했다. 2018년 기준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4.5%로 OECD 6위, 전체세수 중 법인세수 비중은 15.7%로 콜롬비아와 칠레에 이어 OECD 3위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 세부담 완화 국제흐름에 동참, 투자의욕 높이고 성장활력 되살려야

한경연은 법인세율은 기업 투자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 중 하나로, 세계 각국이 기업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OECD 37개 회원국 중 ’11∼’20년 중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8개국에 불과한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포함돼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또한, 기업의 조세부담 수준도 상위권에 속해 있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켜 나가는 기업의 기능과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의 활력이 약화되고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시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것은 ‘저성장 국면진입’이라는 경제 진단과는 반대되는 처방을 한 것이다”라며 “지금이라도 법인세율 하향조정으로 세부담 완화의 국제흐름에 동참해 기업 투자의욕을 높이고 성장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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