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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 서울메트로 여성지원자 고의탈락..."재발방지"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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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 서울메트로 여성지원자 고의탈락..."재발방지"촉구
  • 이강미 기자
  • 승인 2019.10.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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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가 지난 2016년  채용과정에서 여성지원자의 점수를 고의로 조작해 탈락시킨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것과 관련, 한국여성노동자회를 중심으로 한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이 재발방지 촉구와 이를위한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를 인용해 발표한 것에 따르면, 최종 합격권인 여성 지원자 6명의 면접점수가 과락인 50점 미만으로 수정됐다. 심지어 ‘모터카·철도장비 운전 분야’에서 면접에서 87점을 받아 1등이던 여성은 점수가 고쳐져 48점을 받고 탈락했다.

반면 남성 지원자의 경우 불합격자를 ‘채점오류’라며 합격자로 둔갑시키기도 했고, 특수차 운전 분야에 무면허자를 채용하기도 했다.

공동행동은 “여성이라 하기 힘든 업무이고 현장여건이 여성을 채용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합격권에 있던 여성 응시자들은 이유도 모른 채 탈락했다”면서 “차별적 환경을 개선하고 성평등한 사업장 조성에 앞장서야 할 공사가 성별을 사유로 채용의 기회를 박탈한 면접위원의 위법행위를 옹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서울시와 정부, 국회에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채용성차별 건을 정확히 채용 ’성차별’ 문제로 인식하고, 부당탈락자 구제와 재발방지를 포함한 채용성차별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부당하게 떨어진 여성지원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채용성차별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공기업 전체에 대한 채용성차별 전수조사 실시 ▲채용단계별 합격자 성비 공개를 포함, 채용과정 중 성차별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 재발방지 노력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2년동안 심각한 채용성차별 범죄를 일으킨 기업들의 사례가 줄줄이 적발되었음에도 이들 기업들은 고작 벌금 300~500만원의 처벌만 받고 빠져나갔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채용성차별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대로된 처벌제도·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채용성차별은 여성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서울교통공사 건을 계기로, 국민의 노동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적극적인 차별 근절 제도를 마련하고 엄격히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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