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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한경협 복귀 공식화 ... "정경유착ㆍ회비 부정사용시엔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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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한경협 복귀 공식화 ... "정경유착ㆍ회비 부정사용시엔 탈퇴"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3.08.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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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위에서 권고한 3가지 사항 무겁게 받아들여"
준법위 협약사 아닌 삼성증권은 복귀 안해
삼성 서초사옥에서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서초사옥에서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삼성그룹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구 전경련) 북귀를 공식화했다.

삼성은 22일 수차례에 걸친 준법감시위원회의(준법위)와 이사회의 신중한 논의를 거쳐 삼성전자·삼성SDI·삼성생명·삼성화재 4개사의 한경협으로 흡수통합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경협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명칭 변경, 산하 연구기관이었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한경협 흡수 통합 등을 포함한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

다만 삼성증권은 최종적으로 합류하지 않았다. 삼성증권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협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통합되는게 적절하지 않다는 준법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흡수통합에 동의하지 않았다.

삼성증권은 삼성이 2017년 2월 전경련 탈퇴 이후에도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과 함께 한경연 회원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삼성 준법위 협약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삼성은 합류와 관련해 준법위에서 권고한 3가지 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앞서 준법위는 삼성의 전경련 복귀와 관련, 몇 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하며 조건부 찬성을 한 바 있다.

우선 한경협이 약속한 싱크탱크 중심의 경제단체로서의 역할에 맞지 않는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정경 유착행위 ▲회비·기부금 등의 목적 외 부정한 사용 ▲법령·정관을 위반하는 불법행위 등이 있으면 관계사는 즉시 한경협을 탈퇴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관계사는 한경협에 회비를 납부할 경우에 준감위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에따라 특별회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통상적인 회비 이외의 금원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용목적,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준감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관계사는 매년 한경협으로부터 연간 활동내용 및 결산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통보받아 준법위에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

회사 관계자는 "각사 CEO들은 구 전경련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동의하게 됐다"며 "준감위에서 권고한 내용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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