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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산업, 주식매수청구권 25만3034원 결정 ... 3.5억원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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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산업, 주식매수청구권 25만3034원 결정 ... 3.5억원 추가 부담
  • 문미희 기자
  • 승인 2023.02.2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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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산업 로고 ⓒ동원산업
동원산업 로고 ⓒ동원산업

[매일산업뉴스]지난해 동원엔터프라이즈와의 합병 등기를 마친 동원산업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이 25만3034원으로 결정됐다. 당초 소를 제기한 일부 소액주주들이 요구한 38만 2140만원보다는 낮지만, 동원산업이 사들인 23만8186만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21일 동원산업의 공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이달 15일 곽모씨 등 동원산업 소액주주 8명이 동원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수가액 산정 결정' 소송에서 주당 주식매수가액을 25만3034원으로 결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합병 발표 직전의 시장 주가가 합병 전 동원산업의 시장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이사회 결의일 전일 최근 1주일간 거래량의 가중평균균주가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주식매수청구 가격이 주당 1만4848원 올라 동원산업은 기존 산정액보다 3억5000만원 가량을 더 부담하게 됐다. 

동원산업은 지난해 9월 주주총회에서 동원엔터프라이즈와의 합병 계약 승인 안건을 의결했으며 11월 2일 합병 등기를 마치고 지주사가 됐다.

이에앞서 동원산업 측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으로 주당 23만8186원을, 합병가액은 주당 38만2140원을 제시했다. 

이에 동원산업 일부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11월 동원산업이 동원엔터프라이즈와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이 터무니없이 낮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합병가액인 38만2140원 수준으로 주식매수가액이 정해져야 하지만, 동원산업 측이 제시한 23만 8186원은 이에 한참 못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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