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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노조법 개정안 야당단독 환노위 통과에 "反경제적 입법행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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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노조법 개정안 야당단독 환노위 통과에 "反경제적 입법행위" 반발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3.02.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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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대상 확대로 노사간 대립과 갈등 심화되고 파업 만연" 주장
"지금이라도 개정논의 중단해야"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자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한 합법적 파업 가능 ▲해고자 복직요구, 인사배치 등 파업 범위도 사실상 무제한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사실상 제한 ▲손해배상청구시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별로 귀책사유와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기업이 입증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법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이미 정부와 여당이 수차례 반대 의견을 밝혔고 경영계가 심의 중단을 촉구했음에도 야당이 이번에도 다수의 힘을 앞세워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이고 결국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 조항을 두고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배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법 체계상 맞지 않고 노조와 조합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이날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각계각층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했다.

추광호 본부장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면, 노사간 대립과 갈등은 심화되고 파업이 만연할 것”이라며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한은 기존 불법행위 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추 본부장은 “지금 각국은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의 의욕을 꺾는 노조법 개정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노조법 개정안 입법중단을 촉구했음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입법 부작용을 묵과한 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석구 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대전환 시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업 간 협력관계를 약화하고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려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반경제적 입법행위"라고 개정안 통과를 비판했다.

강 본부장은 "원청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쟁 대상으로 삼는 산업 현장의 파업과 불법이 만연해지고 노사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국내 투자를 가로막고 산업공동화를 촉발해 국민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파업 허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노동조합의 파업이 더욱 만연해지고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호소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부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입법을 중단해주길 바란다"며 "나아가 국회가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 다시 한번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이번 입법은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산업 현장의 불법 쟁의행위를 면책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더 부추겨 노동자의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삶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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