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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중대재해 감축방향은 환영 ... 위험평가 의무화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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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중대재해 감축방향은 환영 ... 위험평가 의무화는 우려"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2.11.3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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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ㆍ경총ㆍ중기중앙회 등 입장문 ... "현행 법 개선책 나와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경영계는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관련, 정책방향이 사후 규제·처벌에서 자기규율 예방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선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은 노동규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이날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는 정책방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행법의 합리적인 개선없이 위험성 평가 의무화 등이 도입될 경우, 기업에 대한 옥상옥(屋上屋) 규제 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세계적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처벌수준도 지나치게 높아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고, 중대재해 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중대재해는 483건, 사망 510명으로, 전년 대비 사고는 9건 줄었으나 사망자는 8명 증가했다.

전경련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금번 로드맵의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등 기업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안전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역량’향상을 기본원칙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로드맵의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자율’은 명목뿐이고, 오히려 처벌·감독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경영계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총은 “정부는 현재 대표적 타율적 규제이며 과도한 처벌수준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구체적 개선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한 형사처벌 확행, ▲핵심 안전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 조치,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할증 등 사업주 처벌 및 제재 강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험성평가 의무화에 대해선 경총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규제 정비, 산업현장 인프라(위험성평가 실시 인력 확보 등) 구축, 자의적 법집행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감독관의 전문성 확보 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규제에 불과할 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총은 “아직까지도 중처법 이행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실시 강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확대(50인→30인 이상)등의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관련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줄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경총은 “영국을 제외한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들은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벌치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역시 중대재해 감축로드맵의 기본원칙에 공감한다면서도 처벌중심의 감독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안전책임 주체인 노사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역량 향상 지원이라는 중대재해 로드맵 기본원칙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다만 재해발생에 대해 처벌중심에서 예방감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인원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로드맵에 담겨 있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특히 상의는 그간 경제계가 호소해 온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과 과잉처벌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고, 오히려 경제적 제재까지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간 지속되어온 처벌중심의 감독이 이어질까 우려했다.

상의는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바, 정부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등 보완입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 세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의 강한 처벌 규정은 그대로 둔 채 위험성 평가 의무화를 통한 새로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규제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위험성 평가 의무화는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준을 완화하거나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의 일원화 등 법률 체계 정비와 함께 점진적이고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무설치 대상을 기존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가뜩이나 자금·인력난에 시달리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행정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크므로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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