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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노란봉투법, 위헌 소지 크고 파업 조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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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노란봉투법, 위헌 소지 크고 파업 조장 우려"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2.10.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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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재판청구권 등 기본권 침해…현행 노조법과도 충돌"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과 당직선거 출마자들이 6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서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정의당과 손잡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꼽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과 당직선거 출마자들이 6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서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정의당과 손잡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꼽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재계도 다시 한번 법의 부조리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이 위헌소지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파업을 조장하고, 경영권침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위헌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17일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위헌소지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파업을 조장해 산업피해를 키우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일부 개정안은 폭력·파괴행위도 노조에 의해 계획됐다면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있고 노조에 대해선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고 있다”며 “기업에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재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경련은 또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을 노조에게만 부여하게 돼 평등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서 명시된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 것도 헌법 제27조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재판청구권)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꼬집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은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노조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법 개정이 추진되었으나, 피해자의 권리, 법적 평등 및 공적책임의 평등 면에서 헌법에 반한다고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전경련은 일각에서 노조권 보장을 위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미 현행 노조법(제3조)은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해 노조권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은 합법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 불법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경련은 “노조법 개정안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법적 형평성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청구권 제한은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를 위배하며,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노조법과 충돌한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포함하는데, 이럴 경우 노조는 경영 악화를 막으려는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조치에 대해서도 파업을 할 수 있게 되므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한편 현행 노조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어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원청 사용자는 모든 하청업체와 교섭 의무가 있는지, 원하청 노조를 단일화해야 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도 추가하고 있다. 전경련은 노사 간 이견이 있으면 파업이 허용되기 때문에, 자동화 설비 및 신기술 도입, 임직원 인사, 순환배치, 공장 이전과 같은 경영권도 파업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련은 노조법 개정안이 하도급 관계가 불가피한 조선, 건설, 제조 등 국내 주력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경기에 민감한 해당 업종의 특성상 전문성 및 경쟁력 약화로 수많은 원하청 기업들이 고유한 생태계를 약화돼 산업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선업은 62.3%, 건설업은 47.3%로 다른 산업에 비해 하도급, 파견·용역 활용 비중이 높다. 전경련은 이런 상황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보다 파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유인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업이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주주나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 등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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