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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이법' 3년째 국회 표류 중 ...해인양 어머니 "조속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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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이법' 3년째 국회 표류 중 ...해인양 어머니 "조속 처리" 촉구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9.11.11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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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딸이 떠나보낸지 3년 6개월인데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인이법의 조속한 국회입법" 청원
국회 무관심 속 청원참여도 미미
2016년 4월 용인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이해인양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이른바 '해인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호소하는 내용.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2016년 4월 용인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이해인양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이른바 '해인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호소하는 내용.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목숨보다 소중한 딸을 떠나보낸지 벌써 3년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딸은 세상에 없는데, 도대체 왜 처벌받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을까요? 왜 피해자가 나서서 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를 해야하는 걸까요?”

2016년 4월 경기 용인시 한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교통사고로 숨진 고 이해인(당시 4세)양 어머니의 하소연이다.

이해양의 어머니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인이법’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이해인양은 2016년 4월 14일 용인 기흥구 한 어린이집 앞에서 하원 차량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제동장치가 풀려 내려온 차량에 치었다. 이후 응급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을 거뒀다. 가해 차주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풀려났고, 어린이집 원장과 부원장 등 관계자들은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에 이해인양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억울함을 토로하며 관련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어린이집의 위험한 등ㆍ하원 환경, 응급 조치의 미흡함이 없었더라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후속 조치를 취해 제 딸의 상태를 악화시켰음에도 사실 은폐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혐의가 반드시 입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해인이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사람들의 기억과 관심이 흐릿해진 것일까? 11일 현재 참여인원은 1만2900여명에 그치고 있다.

국회 역시 마찬가지다. 이른바 ‘해인이법’으로 법안이 발의된지 3년이 넘었지만, 국회 상정조차되지 못한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해인이법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해인양의 사고를 계기로 2016년 8월에 발의한 ‘어린이안전기본법’을 말한다. 안전사고 위험에 처한 어린이를 방치하면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 원칙을 적용한 법안으로,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위급한 상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누구든지 응급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도록 했다.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안전 조치 조항도 의무화했다.

이 법은 수정 보완돼 8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다시 발의됐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된 뒤 최근까지 한 번도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에 표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법 통과는 국회의 책임”이라면서 “끝까지 제가 발의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한 어린이안전 패키지법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루 빨리 어린이안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린이에게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아래 청원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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