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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특경법 가중처벌 시행령' 위헌소지 ...경영계 의견 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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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특경법 가중처벌 시행령' 위헌소지 ...경영계 의견 정부 건의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9.11.1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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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기업체 범위 '재직기업까지 확대...유죄판결 받은 기업인에 이중처벌 우려
30년간 유지돼 온 가중처벌 기준되는 이득액, 달라진 경제규모에 맞게 대폭 상향조정 시급

경영계가 지난 8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경법이 과잉처벌로 인한 위헌소지가 있는데다, 30년간 유지돼온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이득액을 달라진 경제규모에 맞게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하 ‘특경법 및 시행령’)」의 일부조항이 기업인에 대한 과잉처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건의하는 경영계 의견을 8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특경법 및 시행령’은 형법상 배임·횡령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특정재산범죄에 대해 일반법보다 가중된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기업체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일부터 시행된 특경법 시행령은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의 범위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도 포함, 실질적으로 배임 등으로 형 집행이 종료된 기업인의 재직기업 복귀까지 금지하고 있다.

또한 특경법 적용 기준이 되는 범죄 이득액 기준 ‘5억원, 50억원 이상’이 지난 30여년 간 조정되지 않았으므로, 달라진 경제규모를 고려해 대폭 상향 조정하여 ‘거액 경제범죄’ 가중처벌이라는 법 취지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특히 경영계는 “특경법 시행령의 ‘재직기업 취업제한’은 ‘죄형법정주의’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으며,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율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배임·횡령 등 특경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 관련 기업체 취업까지 제한하는 특경법상 ‘취업제한‘ 제도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취업을 5년간 제한(집행유예 시 2년)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목적과 수단 간의 합리적 비례관계 결여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현행 특경법상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취업승인 권한은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으나, 그 기준이 법령에 마련돼 있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자의적 운영으로 인한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기존 시행령상 취업제한의 범위는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준 기업체’로 범죄의 대가성 취업을 막는 것이 주된 취지였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제한 기업체 범위가 확대되어 형 집행 등이 종료된 기업인의 재직기업 복귀까지 제한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시행령으로 재직기업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며, 사실상 형벌과도 같아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이번 개정 시행령의 주요 적용대상이 되는 상법상 이사, 대표이사 등에 대한 재직기업 취업제한은 사실상 형벌인 ‘임원의 자격정지형’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번 ‘재직기업 취업제한’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제도의 성격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충분한 법률 개정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범죄이득액 기준도 30여년간 전혀 조정되지 않아 ‘거액경제범죄’가중처벌이라는 법 취지와 맞지 않고 기업인 ‘과잉처벌’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경법은 1983년 제정 시 ‘거액(최소 이득액)’의 기준을 1억원으로 설정했으며, 7년 뒤인 1990년 5억원(징역 3년 이상)으로 조정한 이후 29년 동안 1990년의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무기징역이 가능한 구간(이득액 50억원 이상) 기준은 1984년 이후 35년간 조정되지 않았으며, 이 형량은 ‘살인죄’와 유사(5년 이상 징역)할 정도로 매우 무겁다.

실제 1990년 대비 2018년 경제규모를 살펴보면, GDP 규모는 5.8배, 수출액은 9.3배 각각 증가했다. 1990년 대비 2018년 제조기업 경영규모도 매출액은 12.3배, 영업이익은 13.8 각각 늘어났다.

이에따라 경영계는 “위헌 가능성이 높은 특경법상(시행령 포함) 취업제한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재산범죄 가중처벌 이득액 기준을 현행 ‘5억원, 50억원’에서 대폭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특히 최선의 경영판단을 하였음에도 결과에 따라 경영실패로 처벌받을 수 있는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더욱 세밀하게 가중처벌과 취업제한 부과에 대한 적용 완화 방안을 고려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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