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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의 법무부 감찰위 마저 ..."尹 징계청구ㆍ직무정지ㆍ수사의뢰 모두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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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의 법무부 감찰위 마저 ..."尹 징계청구ㆍ직무정지ㆍ수사의뢰 모두 부적절"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0.12.01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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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감찰위 임시회의서 만장일치로 결론
내부폭로 이정화 vs 尹감찰주도 박은정 대질 분위기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임시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는 모두 부적절하다"는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냈다.

이날 법무부와 주요 언론매체 등에 따르면 이날 감찰위는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3시간 15분가량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감찰위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절하다"고 의결사유를 밝혔다.

이날 감찰위는 위원 총 11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다.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출석해 "위법한 절차"라는 취지로 소명했다. 법무부가 규정을 기습 개정해 감찰위를 열지 않은점, 류혁 감찰관을 배제하고 박은정 담당관 주도로 감찰이 진행된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선 법무부의 감찰규정 개정이 집중 거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훈령인 감찰규정 4조에는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서는 감찰위 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명시돼 있지만, 법무부가 지난달 3일 이 규정을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바꿨기 때문이다.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됐던 이정화 검사의 내부폭로도 논의대상에 포함됐다. '법관 사찰'문건 작성자를 상대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를 하자마자 파견종료와 함께 복귀조치된 것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와 직무정지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찰위 논의결과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2일로 예정된 징계위 개최 여부나 징계 심의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감찰위가 이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정지가 부당하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내놓으면서 징계의원들도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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