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8 14:30 (일)
SK이노베이션, "LG화학 명백한 합의 파기"...합의문 전격 공개
상태바
SK이노베이션, "LG화학 명백한 합의 파기"...합의문 전격 공개
  • 이강미 기자
  • 승인 2019.10.28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4년 10월 체결한 양사 합의문 전문 공개
"대상특허와 관련 국내·국외서 분쟁을 하지 않으며, 합의기간은 10년간 유효" 명시
SK이노측 "당시 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도, 합의를 먼저 제안한 쪽도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LG화학의 미국특허와 한국특허 분석 비교.  자료/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LG화학의 미국특허와 한국특허 분석 비교. 자료/SK이노베이션

LG화학가 전기차 배터리사업과 관련한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과거 양사가 체결한 합의서를 28일 전격 공개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합의 파기건과 관련한 팩트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는 제목과 함께 공개한 합의서에는 지난 2014년 LG화학과 맺은 합의서 전문이 담겨있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양사는 2014년 10월에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고 ▲양사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대상특허와 관련하여 국내·국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으며 ▲합의는 10년간 유효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도, 합의를 먼저 제안한 쪽도 LG화학”이라면서 “당시에도 SK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지만 LG화학은 끝까지 가겠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이 이 합의문을 공개한 것은 LG화학이 지난 9월 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2차 소송을 제기하며 10년의 유효기간이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아 합의를 깼데 따른 것이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며 국내 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했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합의문 공개까지 이른 것이다.

하지만 LG화학은 대상 특허는 특허등록 국가도, 권리 범위도 다른 별개의 특허라며 반박했다. LG화학은 "당시 양사가 합의한 대상 특허는 한국특허 KR 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한 것으로, 대상 특허가 아니다"며 "합의서 어디에도 '한국특허 KR 310에 해당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SK이노베이션은 재차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동일한 발명인지 여부는 발명자가 누구인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과거 LG화학이 제출한 소장에도 '한국특허 KR310은 미국 특허 US517에 일치한다(Correspond to)'고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그간 LG와 LG경영진의 대국민 신뢰를 감안해 밝히지 않았던 합의서를 공개하다“면서 ”SK이노베이션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이 합의서와 법원 판단 등 객관적인 팩트에 기반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