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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LG화학에 10억 손배소..."합의파기, 신의칙상 악의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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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LG화학에 10억 손배소..."합의파기, 신의칙상 악의적 행위"
  • 이강미 기자
  • 승인 2019.10.22 2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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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C 특허침해 소송, 과거 부제소 합의 파기" 소 취하 청구
각 사 로고.

SK와 LG의 배터리전쟁이 재점화됐다. 포문은 LG화학이 열었으나, 번번이 패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자 SK이노베이션이 “합의위반은 신의칙상 용납할 수 없는 악의적인 일"이라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22일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이유에 대해 "LG화학이 지난달 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과거 두 회사가 체결한 합의 파기"라며 "당시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10년간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이를 LG화학이 파기함에 따라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송의 원고는 SK노베이션과 배터리사업의 미국 법인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이고, 피고는 LG화학이다.

LG화학이 미국 ITC 등에 제출한 2차 소송(특허침해금지청구)에는 지난 2014년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양사간 체결한 분리막 특허(KR 310)가 포함됐다. 양사는 “ 대상 특허로 10년간 국내·국외 쟁송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LG화학이 이 합의를 파기했다는게 SK이노베이션측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차 소송을 통해 특허침해를 주장한 분리막 관련 3건의 특허에 대해 LG화학 스스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이 소장에서 밝힌 취하 청구한 대상은 과거 분쟁 대상이던 국내 특허에 해당하는 미국 특허(US 517)와 2건의 그 후속 특허(US 241, US 152)들이다. 이중 1건(US 517)은 지난 2011년 SK이노베이션에 특허침해를 주장했다 패소한 국내 특허(KR 310)와 완벽하게 동일한 특허이기 때문에 이번 취하 청구 대상이라는 것이다.

KR310 특허는 지난 2011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를 제기한 이후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패하자, 2014년 10월 합의에 이르기까지 양사 간 소송의 쟁점이 된 특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출한 소장에도 ‘한국 특허 KR310은 미국 특허 US517에 일치한다(Correspond to)’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SK이노베이션은 특허무효 및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계속 승소해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의 합의 제안을 산업 생태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받아들여 합의해 준 바 있다.

이와 함께 SK이노베이션은 양사 합의의 기본 목적이 ‘관련된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9월 LG화학이 KR 310의 미국 대응 특허 외에도 2건의 후속 특허(US 241, US 152)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시킨 것 역시 명백한 쟁송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 후속 특허까지 총 3건을 소 취하 청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과 SKBA는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우선 각 5억원씩을 청구했다. 또한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취하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두 원고에 매일 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은 신의칙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로,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사업 방해가 심각하고, 사업 가치 훼손이 크다고 판단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난 9월 말 2차 소송을 제기하면서 합의를 깬 것은 10년 유효기간의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만 4년 11개월여만에 일어난 일”이라며 “기업 간 맺은 합의마저 깨고 소송을 제기하는 부당한 소송 남발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했다.

양사간 특허소송은 2011년 12월 시작됐다. 당시 LG화학 전지사업본부가 먼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연이어 패한 뒤 LG화학 전지사업본부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면서 종료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그때 합의서에 서명한 경영진은 권영수 대표이사로, 현재는 ㈜LG 부회장”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건전한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 과거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연이은 패소로 불리하게 되니 먼저 합의를 제안해 추가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안까지 들고 나서 소송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냉정하게 소송은 소송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엄정 대응해 사업 가치와 산업 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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