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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구속영장 청구에 당혹 ..."정당한 권리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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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구속영장 청구에 당혹 ..."정당한 권리 무력화"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0.06.04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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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8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 심사
이재용측 변호인단 입장 "검찰 범죄혐의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삼성은 4일 검찰의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본인의 기소여부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 달라고 신청한지 이틀 만에 검찰이 예기치 못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틀전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한 만큼, 이재용 부회장측이 구속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얼마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수사심의위 논의가 끝날때까지 검찰은 자체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심의위 구성이 되기 전,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따라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팀장(사장) 등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법원은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이재용 부회장 등 3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벌인다.

삼성은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발표와 관련해 내놓을 공식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날 삼성 분위기는 침통했다. 충격이 컸는지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도 터져나왔다. 

삼성 안팎에서는 "수사니 재판이니 하며 기업을 4년씩이나 벌집 쑤셔놓듯 하는 통에 경영에 전념할 수나 있겠느냐"면서 "특히 코로나19나 미·중 갈등 등 대외 변수가 위중한 상황에서 검찰이 또다시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키는 것이 검찰권의 정당한 권리인지 의문이 든다"며 개탄했다. 

한편 삼성측 변호인단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대검의 심의위원회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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