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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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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 강한 유감"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4.04.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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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충분한 방어권 보장 안 해…혐의 명백하지 않아"
허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하자 한층 수위 높여 ...구속여부 이르면 4일 결정
SPC 허영인 회장 1심 무죄 ⓒ연합뉴스
SPC 허영인 회장 1심 무죄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탈퇴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74) SPC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SPC그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3일 법원에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오전 8시께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허 회장을 체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SPC그룹은 이날 입장문에서 "어제 저녁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SPC 그룹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SPC그룹은 검찰이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전날 입장문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이날은 한층 수위를 높였다.

SPC그룹은 허 회장이 검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중요한 사업 일정 때문에 일주일 뒤로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면서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했다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조사했다.

SPC는 또 "허영인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면서 "SPC그룹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며, 검찰이 허 회장 입장에 대해 더 신중하게 검토하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허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연다.

SPC는 오너 사법 리스크로 초비상이다. 회사 측은 특히 이번 사태로 글로벌 사업이나 신규 투자 등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한다.

업계 안팎에선 SPC가 연달아 발표한 입장문이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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