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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사상' 현대제철 사고, 원ㆍ하청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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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사상' 현대제철 사고, 원ㆍ하청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4.02.06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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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확대 후 4번째 적용사례
보호장구 착용했으나 기준에 적합한지는 확인안돼
6일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 7명이 쓰러져 1명이 숨진 인천 현대제철 공장.- 인천소방본부 제. ⓒ연합뉴스
6일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 7명이 쓰러져 1명이 숨진 인천 현대제철 공장.- 인천소방본부 제.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7명의 사상자가 나온 현대제철 인천공장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현대제철과 하청업체 모두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고용노동부가 6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후 50인 미만 사업장의 네 번째 적용 사례다.

연합뉴스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인천시 동구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수처리조 내부 슬러시(찌꺼기) 제거 작업 중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30대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숨졌다.

다른 노동자 6명도 의식 장애와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중 1명은 현대제철, 나머지 5명은 하청업체 소속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저류조에 있던 찌꺼기(슬러지)를 차량으로 옮긴 뒤 5m가량 떨어진 저장 수조로 다시 넣던 중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이 작업 중이던 수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밀폐공간'이다.

사고가 난 수조 바깥에는 '질식 위험 공간'이라는 문구와 함께 '출입 때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전과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라는 내용이 함께 명시됐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 2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기 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내부에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했다.

또 작업 시작 전과 도중에 환기를 하도록 하고, 적정 공기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노동자에게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는 통상 외부에 호스가 달린 형태로 최고 수준의 보호 장구에 해당한다.

사고 당시 A씨 등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맞는 보호 장구를 착용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N95 보건용 마스크로 추정되는 장구를 얼굴에 쓰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도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서 A씨 등이 얼굴에 마스크 형태의 보호 장구를 착용한 장면을 확인했지만, 이 장구가 기준에 적합한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CCTV와 공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중부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난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대제철과 A씨 등이 소속된 외주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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