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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합병'재판 1심 무죄 ... 경제계 "우리 경제에 큰 도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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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합병'재판 1심 무죄 ... 경제계 "우리 경제에 큰 도움될 것"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4.02.0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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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김종중·장충기 미전실 수뇌부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
삼성 공식 입장 없어 ...이 회장 변호인측 "합병·회계 적법 확인" 환영
재계 일제히 환영 ... "불확실성 해소로 투자확대로 경제활성화 기여 기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합병'관련 1심 재판에서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무죄선고를 받았다. 검찰 기소 후 약 3년5개월 만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미전실, 부회장)을 비롯한 13명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삼성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향후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를 일정부분 덜었다는 점에서 향후 삼성의 적극적인 투자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만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적 목적도 인정된다"며 "두 회사간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줄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목적만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목적도 인정된다”며 “합병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판결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걸린 삼성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걸린 삼성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했다. 아울러 이 회장의 무죄 선고로 사법리스크가 점차 해소되면서 삼성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이 회장의 1심 무죄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로, 삼성 안팎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점에서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과 관련해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첨단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과 이제 막 회복세에 들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금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의혹과 오해들이 해소되어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삼성그룹은 그동안 사법 리스크로 인한 경영상 불확실성을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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