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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노조법ㆍ방통법' 거부권 행사 ... 경제계 "미래세대 위한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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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노조법ㆍ방통법' 거부권 행사 ... 경제계 "미래세대 위한 결단"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3.12.01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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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임시국무회의 의결 재의요구안 재가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22일 만
한경협·경총·상의 등 경제단체 일제히 환영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노조법 제2·3조와 방송통신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지난 4월 양곡관리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다.

경제계는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과 정부의 결단에 적극 환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들에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앞서 지난달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지 22일 만이다.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12월 2일)을 하루 앞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노봉법과 방송3법은 국회로 돌려보내졌다.

이에 경제계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로 원하청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업을 조장하여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노조의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어렵게 하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경제계는 그동안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재검토를 호소해 왔다.

한경협은 “노조법 개정안이 가져올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개정안을 신중하게 재검토 해주길 거듭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영했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은‘사용자’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제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이제는 정략적인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입법 폭주를 중단해야 하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노동조합법은 오랫동안 쌓아온 산업현장의 질서와 법체계를 흔들어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았다"며 "더 나아가 기업 간 상생·협력생태계를 훼손해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컸다"고 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이번 결정은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부작용에 대해 크게 우려한 정부의 합리적인 결정으로 본다"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노동조합법은 이제 다시 국회로 넘겨졌고 더 이상의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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