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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정부 근로시간 개편 방향, 아쉽다 ... 조속한 보완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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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정부 근로시간 개편 방향, 아쉽다 ... 조속한 보완책 필요 "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3.11.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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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상의·한경협·중기중앙회 논평
"정부가 포괄임금 문제 해결해야"
주52시간 근무 그래픽 ⓒ연합뉴스
주52시간 근무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경영계가 13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기대에 못미친다며 아쉬움을 표하면서 조속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총은 이날 정부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월에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못 미치는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아 경영계는 아쉽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 틀을 유지하면서도 필요 업종·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장시간 근로에 따른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당 근로시간 상한 등의 보완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총은 “설문조사 결과, 현행 근로시간제도로는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실태가 확인됐다”며 “상당수의 국민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원하는 만큼(동의 46.4%, 비동의 29.8%) 정부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히 조사결과에도 나타났듯이 현행 경직된 제도 하에서 수주를 포기하거나, 어쩔 수 없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들도 상당수가 나타나고 있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지연된다면 기업경쟁력 저하와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지나친 주당 근로시간 상한 제한 등 과도한 조치는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해 제도 변경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으므로 현장의 다양한 상황과 수요를 반영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고용노동부가 포괄 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87곳 중 일부를 행정·사법 조치한 것과 관련, 경총은 “포괄임금 오남용은 임금체불의 문제라는 점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처럼 포괄임금 전면 금지나 각종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산업현실을 외면하고 새로운 노사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감독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유일호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이번 발표는 대국민 실태 조사에 따른 결과로, 근로 시간 개편 필요성이 포함됐다"며 "근로시간 개편은 근로자, 사용자, 국민이 모두 요구하는 만큼 이는 당연히 추진돼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논의방식에 있어서 (정부가)노사정대화를 언급했는데, 노동개혁이 하루빨리 시급한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차라리 정부가 정부안을 확정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일부 기업들은 산업현장의 수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다만, 근로시간 유연화 대상이 일부 업종‧직종들에 한정되어 있고, 지나친 근로시간 상한을 둘 경우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취지를 제약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량 변화나 일시적인 인력 부족 등으로 근로시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근로시간 애로를 겪고 있는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덧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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