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8 13:40 (일)
경제6단체 "尹대통령, '악법'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해야" 촉구
상태바
경제6단체 "尹대통령, '악법'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해야" 촉구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3.11.13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조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손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 부회장, 김고현 무역협회 전무. ⓒ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손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 부회장, 김고현 무역협회 전무.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경제6단체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원청 기업을 하청 노사 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마저 제한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지난 9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6단체는 성명에서 "개정안 통과 시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했지만, 야당이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산업현장을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경제계는 "원청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가 발생하면 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결국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며 "불법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쟁의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는 조항도 문제 삼으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원이 손해를 끼친 정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봉쇄된다는 설명이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불법행위를 한 노조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악법'"이라며 "가장 큰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가져올 경제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