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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첨단산업 투자 막는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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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첨단산업 투자 막는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 개선해야"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3.10.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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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규제 유지하되 집합투자업 허용해 펀드 조성 길 열어야"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매일산업뉴스]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다며 경제계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발표한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개선 건의서'에서 "산업과 금융의 경계가 흐려지는 '빅블러' 시대에 금산분리 규제가 지주회사 체제 기업의 첨단전략산업 투자와 신사업 진출 기회를 가로막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공시대상 기업집단 81개 중 절반에 가까운 39개(48.2%)가 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했다. 지주회사 체제가 한국의 대표적 기업소유 지배구조로 자리 잡은 셈이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만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먼 규제를 적용받아 이 제도가 기술 경쟁과 신산업 선점에 족쇄로 작용한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제는 1999년 지주회사를 허용하면서 기업 부실 위험 전이를 차단하고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자 도입됐다.

상의는 금산분리 규제에 ▲ 일률 규제 ▲ 과잉 규제 ▲ 비지주회사와 차별 등 3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금산분리 규제가 없고, 미국은 은행 소유만 금지하는 반면, 한국은 모든 금융업을 금지하는 광범위한 금산분리 규제를 적용한다.

지주회사의 지배력 확장을 차단하는 다른 규제와 중복도 발생한다. 또 지주회사 체제 그룹은 모든 금융사 소유가 금지되는데, 비지주회사 체제 그룹은 은행을 제외한 보험, 증권, 집합투자업 등을 보유할 수 있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우려하는 시각을 고려해 은행, 보험 등 수신기능 금융업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되, 대기업의 지배력 확장이나 부실 전이 가능성이 없는 집합투자업 등 여신기능 금융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배제할 것을 상의는 주문했다.

상의는 "국내 대기업 절반이 지주회사 체제인 점, 경쟁국과 달리 정부 보조금 지원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금산분리 규제를 개선해 우리 기업들이 '기업주도형 전략펀드'를 조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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