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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의 시콜세상]아동학대예방교육 시키면 아동학대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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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의 시콜세상]아동학대예방교육 시키면 아동학대 줄어드나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3.07.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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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이의경 대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공인회계사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갖게 되는 두 가지 의문점
범법자엔 솜방망이...법정 교육업체만 우후죽순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이 지난 2022년 8월 1일부터 전국 사업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한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 홍보 이미지. 사진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캡처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이 지난 2022년 8월 1일부터 전국 사업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한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 홍보 이미지. 사진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캡처.

기말시험을 치르고 성적처리로 바쁜 중에 대학본부로부터 긴급복지신고의무교육과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라는 공문이 왔다. 정확한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학기 중에도 비슷한 내용의 교육을 간단없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두 개 교육을 한꺼번에 수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대학이 특별히 다른 대학보다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다른 대학의 교수들과 얘기를 나누어보니 그 대학들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 때문에 피곤할 지경이라고 한다. 대학교수가 다른 직종보다 더 문제가 있어서 이런 교육을 듣게 하는 것은 아닐 테니 일반 직장인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언제부터인가 법정의무교육이라는 것이 등장하더니 점점 더 그 세를 불리면서 교육의 종류가 무척 많아졌다. 이번 기회에 현재 대학 구성원이 매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을 세어보았다. 아동학대방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금지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교육, 청탁금지법교육, 연구윤리준수교육, 저작권관련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다 기억하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연구윤리준수교육이나 저작권관련교육 등은 연구와 교육을 업으로 삼는 교수들에게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아동학대방지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교육, 청탁금지법과 같은 것은 필요성이나 교육대상의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이렇게 많은 법정의무교육을 열거하다 보니 두 가지 의문점이 떠오른다.
  

이의경 대진대학교 교수/공인회계사
이의경 대진대학교 교수/공인회계사

첫째는 교육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다. 전 국민에게 이런 교육을 강제하면 과연 아동학대 없는 나라, 성폭력과 가정폭력 없는 나라, 부정청탁 없는 나라, 저작권 침해가 없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 

현실을 돌아보자. 하루가 멀다 하고 아동학대 및 살해 소식이 전해지고 아무 죄도 없이 음주운전자에게 목숨 잃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소식도 끊이질 않는다. 부정청탁혐의를 받는 정치인들은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활동하고 있고 검정고무신 만화작가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금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 성문제를 주제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세 개씩이나 있지만 성범죄자들이 그 내용을 상기하고 신중하게 처신할까.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까지 계속되니 ‘2차 가해 방지교육’도 개설해야 할 것 같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식의 법정교육은 피로감만 높일 뿐,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 

정작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애먼 사람들을 강제로 교육받게 하는 것이 무슨 논리인가. 왜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인가. 이보다는 ‘핀셋엄벌주의’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고 불법으로 얻은 이익에 수백 배의 벌금을 부과하고 비리정치인들은 신속재판으로 즉시 몰아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로는 이렇게 많은 법정의무교육을 통해서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가이다. 억지로 듣는다고 해도 법정의무교육이 무료는 아니다. 개인이 내지는 않지만 각 직장마다 수강자 수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지불해야 한다. 

교육업체들은 온라인 교육매체를 제작해놓고 교육의 질과 상관없이 수강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종전에는 각 대학들이 평생교육원을 운영하여 동결된 등록금 수입을 보충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지자체들이 평생교육을 한다면서 수많은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그동안 정치인들이 성평등, 인권, 청렴 등을 크게 내세웠다. 혹시 그러면서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지자체 산하에 둔 것은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수많은 시민단체와 노조들이 정치인들과 연계된 카르텔 구조로 노정된 것을 보면 법정교육업체들도 예외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적으로 반드시 들어야 하는 교육이니 그 수강료 수입이 얼마나 안정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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