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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 ... 법 개정 중단돼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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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 ... 법 개정 중단돼야" 촉구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2.12.06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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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상의·전경련 등 공동 기자회견
"산업현장 365일 분쟁 우려"
"법인세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법인세 낮추면 투자·고용 촉진"
경제6단체 부회장들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연합뉴스
경제6단체 부회장들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경제 6단체는 불법파업에 대한 과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법안 통과 강행 움직임이 중단돼야 한다"고 6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이 공정한 노사관계와 국민 경제 발전이라는 노조법 목적에 맞지 않고 노조의 권한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입법 사례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폭력·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사용자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면책할 수는 없다"며 "노사 대등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규정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이들 단체는 "사용자 개념이 불명확하고 예측불가능한 범위까지 무한정 확대된다면 언제 어떤 경제주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지 알 수 없다"며 "회사와 무관한 사항까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현장은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가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입법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 현황조사, 국제비교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최근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80.1%가 손해배상 제한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고 문제가 심각하다면 국회에서 심의를 당연히 중단해야 한다"며 "국회의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6단체는 이날 오후 경제계 공동성명을 내고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자금 시장 경색으로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 수출 경기가 크게 나빠져 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촉진되고 주주와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 사회 구성원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법인세율 인하가 경제 성장에 선순환을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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