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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오는 20일 ILO핵심협약 발표 ... 보완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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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오는 20일 ILO핵심협약 발표 ... 보완입법 필요"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2.04.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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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이슈보고서 발간 .. 부작용 최소화 위한 정책과제 제시
'ILO 핵심협약 국내 적용 개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
서울 대흥동 한국경총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 대흥동 한국경총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매일산업뉴스]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비준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오는 20일 발효됨에 따라 이에대해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위한 보완입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노동계 기대심리 상승에 따른 교섭질서 혼란, 결사의 자유 위원회 제소 증가, 노동조합법 추가 개정 요구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위해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8일 'ILO 핵심협약 국내 적용 개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노동정책이슈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ILO핵심협약 발효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제제시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경총은 올해부터 주요 노동이슈를 정리한 노동정책이슈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시 문제점'에 이은 두 번째 보고서이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발효를 대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완료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경영계는 노동조합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노사관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노조법은 경영계의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등 노동조합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ILO 핵심협약이 발효되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협약 내용의 추상성으로 인해 핵심협약의 문구가 우리나라의 현행 노조법 규정을 대체하기는 어렵다.

오는 20일 발효를 앞둔 ILO 핵심협약은 제87호, 제98호, 제29호의 세 협약으로, 발효되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ILO 핵심협약의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법원은 노조법 관련 사건에서 발효된 ILO 핵심협약의 기본 취지를 우리 노조법 해석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제98호 협약 제4조는 정부가 노사의 자발적 교섭을 위한 매커니즘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을 뿐이나, 국내 노조법은 교섭창구단일화 및 교섭원칙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ILO 핵심협약을 이유로 노조법이 지나치게 확대해석되거나 노동계 편향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특고 종사자의 근로자성,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ILO 핵심협약 발효를 계기로, 뚜렷한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노동계의 기대심리 상승으로 인한 교섭질서 혼란과 분쟁 확대가 우려된다.

노동계가 ILO 핵심협약의 취지를 확대 해석하여 개별 사용자가 결정할 수 없는 교섭대상 확대를 요구하거나 무리한 법 개정을 요구할 경우 산업현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가 노조를 만들고, 핵심협약을 근거로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교섭사항이 아닌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단체교섭 요구사항으로 제기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결사의 자유위원회 제소나 ILO 진정 등을 통해 국내 개별 노사관계 이슈를 국제이슈화 하려는 움직임도 우려된다. 이 경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노동권이 열악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며, 기업 이미지 하락과 국가 간 무역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총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핵심협약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국내법 적용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핵심협약 발효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①협약 취지 확대해석을 통한 노조법 추가 개정 요구를 지양하고, ② 국내법 적용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③ 사업장 단위에서 핵심협약의 자의적 해석을 토대로 한 무리한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ILO 등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특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대체근로 허용·사업장 점거 금지·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한 보완입법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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