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01 03:40 (수)
"제일모직 자사주 고가매수 극히 일부...시세조종과 무관"
상태바
"제일모직 자사주 고가매수 극히 일부...시세조종과 무관"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1.10.21 1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19차 공판...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
제일모직 자사주 매입과정에서의 시세조종 공방
삼성증권 수석 강모씨 증인 출석.. "시할매매방식으로 인위작 조작 불가능"
"구 삼성물산 주가변동성 큰 이유는 엘리엇과의 경영쟁분쟁 떄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매일산업뉴스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전자·매일산업뉴스DB

[매일산업뉴스] “합병 당시 시분할 자동매매 방식으로 제일모직 자사주 전체 주문량 중 극히 일부인 5%(1800주)를 고가매수한 것을 두고 시세조종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1명에 대한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의혹에 관한 1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증권 수석 강모씨의 증언이다.  강씨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직전 삼성 미래전략실과 일하면서 자사주 매입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 심리로 진행됐다. 17차, 18차에 이어 이날 재판에서도 합병당시 삼성측의 제일모직 자사주 취득을 둘러싼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강도높은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유리한 합병비율을 맞추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는 떨어트리고 제일모직 주가는 끌어올리기 위해 시세조종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사회를 거쳐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0.35주와 맞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이날 삼성물산 합병당시 제일모직이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던 기간 중  삼성증권이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해 주가하락을 인위적으로 막았다는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변호인은 “당시 구(舊) 삼성물산 전체 주문량 17만주 중 실제 고가매수한 물량은 5%(1800주)에 불과하고 나머지 95%는 직전가 혹은 저가 매수로 주문을 냈다”면서 “극히 일부 고가매수 한 것을 시세조종성 주문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강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주식 매매하는 입장이 개인이랑 회사가 다르다. 개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지만 기업은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현재 주식 가격이나 살 수 있는 가격에 사는게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2015년 7월 31일 제일모직 자사주매입 호가장을 근거로 7분만에 주장 2000원의 주가를 상승시켰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기계적 형태로 주문이 들어간 것을 시세조종으로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강씨는 “당시 시분할 자동매매 방식으로 주문을 냈는데, 이 방식은 시세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개별주문이 직전가로 나갈지, 직전가 대비 고가로 나갈지는 다른 주문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분할 주식매매로 소량을 일정간격으로 주문하는 건 시세에 최대한 영향이 덜미치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 매수해서 체결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냐’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량 매매에 있어서 필요한 것으로 시분할 매매는 불가피하고, 시장에 가장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이라며 “주식 주문 시점의 시황을 보고 주문하는 시세조종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주주들에게 자사주매입 하겠다고 공시하고 체결되지도 않은 낮은 가격에 주문해서 자사주 매입이 잘 안되면 자사주매입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고 주주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자사주 매입과 배당은 성격이 같은데, 시장에 자사주 매입을 공시하고 기대감을 자극하고 실제 체결을 안하면 그것이 더 문제”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제일모직의 자사주 거래는 일반 거래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기본적으로 자사주 통해 시장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주주가치 제고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당시 비교적 주가가 안정적이었던 제일모직과 달리 구 삼성물산의 주가변동성이 높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의 등장으로 경영권 분쟁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강모씨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주가가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당시 구 삼성물산은 건설사업부문과 상사사업부분 실적부진으로 주가가 빠질 상황이었으나 경영권 분쟁사항으로 프리미엄이 발생했다”고 답변했다.

실제 구 삼성물산은 건설업의 불경기 지속과 해외프로젝트로 인한 막대한 손실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정부의 정책변화로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하는 상횡이 맞물리면서 합병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측은 “한국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를 모니터링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1차적으로 리뷰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 고발하기도 하는데, 금감원에서 바로 연락온적 있느냐”는 질문에 증인 강모씨는 “1차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점검하는데, 거기서 걸러지지 않은 것들은 금감원에서 바로 연락오는 걸로 알고 있다. 금감원에서 연락오거나 고발당한 적 없었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