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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존 김광석 회장, 사모펀드 상대 가처분 신청 인용 ... 법원 '주식처분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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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존 김광석 회장, 사모펀드 상대 가처분 신청 인용 ... 법원 '주식처분 금지' 결정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9.11.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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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이유 있다”며 김 회장 주식 양도, 질권설정 등의 일체 처분 금지

참존 창업자 김광석(80·사진) 회장이 경영권 분쟁 중인 사모펀드(플루터스)를 대상으로 일체의 주식처분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박범석)는 지난달 30일 김 회장이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가 있다면서 플루터스에 대해 김 회장의 참존 주식 70만주에 대해 양도, 질권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플루터스는 지난 2015년 10월 참존이 발행한 150억원 규모의 사모 전환사채를 인수한 사모펀드로, 지난 2016년 5월에는 포스코기술투자와 공동으로 ‘포스코플루터스 신기술투자조합1호’를 조성해 추가로 119억원의 참존 전환사채를 인수했다.

플루터스는 이에 대해 지난 9월 6일 김 회장 측과 아무런 사전 합의나 협의도 없이 3영업일(휴일 제외) 만인 9월 11일까지 전환사채 원리금과 이자 350여억원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했고, 김 회장이 이를 갚지 못하자 담보로 제공한 김 회장의 참존 주식 70만주(92.31%)를 취득해 100% 주주가 됐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지난 9월 23일 불법적으로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김 회장을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키고 현 경영진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김광석 회장 측 관계자는 "주주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에 앞서 플루터스가 김 회장의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으로써 김 회장이 최대주주로서의 권리를 보전 받을 것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사모펀드에게 빼앗긴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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