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현재 서울구치소 수감 중
현재 서울구치소 수감 중
[매일산업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국정농단 뇌물ㆍ횡령'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곧바로 법정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지난 2017년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아직 재상고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재상고 기한 만료일인 이날까지 특검 측도 재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은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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