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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ㆍ노소영, 이혼소송 2라운드 ...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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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ㆍ노소영, 이혼소송 2라운드 ... 쌍방 항소
  • 김혜주 기자
  • 승인 2022.12.22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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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측 "노소영 항소에 맞대응…재산 분할 규모는 안 다퉈"
노 관장측, 19일 항소장 제출
"가사노동의 기여도 넓게 인정하는 최근 판례와 부합하지 않은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  , 노소영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두 사람은 이혼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맞항소했다. 

22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의 소송대리인단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상대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항소한 것"이라며 노 관장의 항소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법원이 인정한 재산 분할액 665억원에 대해선 다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6일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다.

노 관장은 애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자산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이 기여한 바가 없다며 주식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 관장 측은 이에 불복해 이달 19일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는 최근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두 사람의 이혼·재산 분할 소송 2심은 서울고법 가사 전담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2017년 7월엔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서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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