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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의 시콜세상]강사들도 반대했던 강사법, 3년 시행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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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의 시콜세상]강사들도 반대했던 강사법, 3년 시행한 결과는?
  • 매일산업뉴스
  • 승인 2022.1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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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ㆍ이의경 대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공인회계사

강사 위한다고 실제로는 대량해고 발생시킨 문재인 정부
생색내기 부담은 학생, 강사, 교수, 대학 모두에게 돌아가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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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들을 위한다는 강사법이 도입된지 3년이 됐다. 그러나 정작 시간강사들은 당시에 강사법이 자신들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반대하며 시위까지 했다. 대학교수들도 강사법이 가져올 대량해고의 부작용을 염려하고 집단성명을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다수석을 점한 문재인 정부는 강사법을 밀어붙여 도입했다. 시행 3년을 맞아 지난달 국회와 대학교육협의회가 개최한 토론회와 포럼에서 시행결과를 평가하며 개정의 목소리를 높였다. 비정규교수노조에서 시간강사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강사법으로 신분안정의 효과가 있다는 답변(29%)보다 부정적인 답변(51.6%)이 두 배 가량 됐다. 근로조건의 개선효과에도 긍정의 답변(28.8%)보다 부정의 답변(48.4%)이 훨씬 많았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는 대학에 남은 강사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니 해고된 강사들까지 포함한다면 그 부정적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이다. 강사법을 도입한 주체들에게 비난이 갈 수밖에 없는 결과이다.

이의경 대진대학교 교수/공인회계사
이의경 대진대학교 교수/공인회계사

강사법의 시행이 실제로 교육현장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짚어봤다. 첫째, 걱정했던 대로 많은 강사들이 대학을 떠났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강사에게 9학점 이상의 과목(강좌)을 배정하라는 것이다. 전공과목의 경우 대개 과목당 3학점이므로 최소 3과목을 줘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시간강사는 한 대학에서 한 두 과목을 담당해왔다. 만약 9과목을 9명의 시간강사가 1과목씩 담당하고 있었다면 강사법에 따라 강사마다 3과목씩 배정하기 위해서 3명만 남기고 6명을 내보내야 한다. 교육부의 강사 고용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2018년 1학기에 5만9000명이던 강사가 2019년 1학기에는 4만7000명으로 줄어 이 법의 시행으로 1만명이 넘는 강사가 실업자가 됐다. 이러한 결과가 예견되었기에 시간강사들과 교수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를 했던 것이다.

둘째, 시간강사에게 배정할 과목이 충분히 많지 않은 대학에서는 아예 시간강사를 쓸 수가 없게 됐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한 명의 전임교수가 맡아야 하는 과목이 3과목이다. 그래서 담당과목이 5개인 경우에는 시간강사를 아예 쓸 수가 없는 것이다. 강사법에 따라서 3과목을 주고나면 정작 교수 본인이 해야 할 과목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전에는 2과목을 시간강사에게 주고 3과목을 맡던 전임교수들이 이제는 5과목을 모두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5과목이라면 강의준비는 물론 수업자체도 체력적으로 힘든 수준이다.

셋째,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피해가 크다. 교수의 입장에서 최근 높아진 연구업적요건을 충족하면서 많은 과목을 맡아야 한다면 강의가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현장견학, 채점부담이 뒤따르는 퀴즈나 과제를 피한다. 다양한 교육방식을 접고 학원강사처럼 주입식 강의만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억지로 3과목을 묶다보니 시간강사에게 그의 전공분야가 아닌 과목까지 맡기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한 명의 시간강사에게 주는 3과목이 수학Ⅰ, 수학Ⅱ, 국어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학생들은 수학을 전공한 선생님에게서 국어수업을 듣는 피해를 보는 것이다.

시간강사의 사정은 열악했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 강사료를 인상하고 일부라도 정부가 지원을 했으면 대량해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교수들의 집단성명에서는 700억원이면 대량해고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일자리예산으로 지출한 127조원의 0.1%도 안 되는 금액이다. 도입효과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형편이 어려운 시간강사를 위한다며 생색내기에 급급하여 졸속으로 강사법을 도입한 것 같다. 그러면서 부담은 학생, 강사, 교수, 대학 모두에게 떠넘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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