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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 ... 사상 초유의 당대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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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 ... 사상 초유의 당대표 징계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2.07.08 2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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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李 소명 믿기 어려워…성상납 의혹은 판단하지 않아"
'李 측근' 김철근은 '당원권 정지 2년' 결정…李 불복 전망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국회 대회의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은 YTN 영상 캡처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국회 대회의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은 YTN 영상 캡처

[매일산업뉴스]'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8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는 집권 여당인 현직 당대표에게 내려진 사상초유의 중징계이다.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로 반년 동안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되면서 사실상 대표직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고 정치 생명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 대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국민의힘은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전날(7일) 오후 7시부터 오늘 새벽 2시 45분까지 국회 본관에서 약 8시간에 걸친 심야 마라톤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이 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21일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지 78일 만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징계 결정 사유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고강도 징계 결정을 했다.

윤리위 징계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중징계까지 총 4단계가 있다.

지난달 23일 이후 2주 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는 윤리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에 출석해 2시간50분간 소명했고, 김 실장도 2주 만에 다시 윤리위에 출석해 추가 소명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윤리위에 제소돼 지난 4월21일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은 그가 2013년 사업가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으로, 대선 기간인 작년 12월 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제기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이 대표는 징계를 수용할 수 없으며,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부인해 온 이 대표는 여론전 등을 통해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단 이번 결정으로 리더십과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이 대표는 윤리위 재심 청구,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 대표의 향후 거취와 맞물려 차기 지도 체계를 놓고 당권 다툼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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