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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금피크제 위법 판결 ... 경제계 "기업ㆍ산업현장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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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금피크제 위법 판결 ... 경제계 "기업ㆍ산업현장 혼란 가중"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2.05.26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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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많다고 임금 깎는 것은 위법"
전경련 등 경제단체, 일제히 논평 내고 우려 표명
"60세 정년 보장 대신 노사합의로 도입된 제도 ...법개정 취지 무색"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매일산업뉴스]대법원이 26일 나이를 이류로 직원의 임금을 깍는 ‘임금피크제’는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경제게가 기업부담과 고용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합의하에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번 판결은 기업부다을 가중시키고 고용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되어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면서, 동시에 노사에게 임급체게 개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

추경호 경제본부장 명의로 낸 논평에서 전경련은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러한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면서 산업현장에서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확대 등 임금피크제가 갖는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이하 대한상의)도 이날 논평을 내고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제하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이를 무효화하면 청년일자리, 중장년 고용불안 등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더욱이 줄소송사태와 인력경직성 심화로 기업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면서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도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모든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별로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일반적으로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임금체계 실태 및 고용환경을 감안해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간에 합의를 통해 도입된 제도로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더욱이 연령차별을 금지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은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와 촉진을 위한 조치’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고 있다”며 “특히 법은 2016년 1월부터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면서 그 대안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임금피크제는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불안, 청년구직자의 일자리 기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향후 관련 판결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법의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신중하게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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