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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 피한 최태원 회장, '사익편취' 과징금 16억 부과 ... SK측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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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 피한 최태원 회장, '사익편취' 과징금 16억 부과 ... SK측 "유감"
  • 김혜주 기자
  • 승인 2021.12.22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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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 회장과 SK(주)에 각각 8억원씩 과징금
최 회장이 직접 지시한 증거 못찾아
사업기회 유용혐의는 인정
최태원 SK그룹 회장. ⓒSK
최태원 SK그룹 회장. ⓒSK

[매일산업뉴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주)에 대해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 회장이 직접 소명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옛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위법’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22일 최 회장이 개인명의로 SK실트론 지분 일부를 매입한 행위가 사업기회 유용을 통한 사익편취로 판단, SK그룹 지주회사인 SK(주)와 최 회장에게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SK(주)가 실트론 주식 70.6%를 인수한 뒤 잔여주식 29.4%를 추가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됨에도 합리적 사유없이 인수기회를 포기하고, 최 회장이 잔여주식을 취득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번 판단은 동일인에 대한 직접적인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다. 또 이번사건은 2018년 조사에 착수한 지 3년만에 내린 결론으로, 지배주주가 지배력과 내부정보를 활용해 계열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다만 최 회장은 검찰 고발은 피했다. 최 회장이 법 위반 행위를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못했고, 개인의 법 위반 행위도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기업 총수가 2000억원에 육박하는 이익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금액 수준이 낮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취득한 실트론 주식가치가 2017년 대비 2020년 말 기준 약 1967억원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SK(주)는 시트론 지분 70.6%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후 잔여주식 29.4%를 자신이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최태원 회장이 취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수기회를 합리적 사유없이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의 잔여주식 취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자신의 사업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주)는 앞선 실트론 주식 51%와 19.6%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 건 잔여주식 29.4% 인수는 ‘추후결정’하기로 내부검토했다.

이후 최태원 회장이 인수의사를 피력하자 장동현 SK(주)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심의를 통한 검토없이 입찰참여를 포기했다.

또 공정위는 SK(주)SMS 매도자인 우리은행 측과 비공개협상을 진행하고 SK(주 임직원이 최태원 회장의 주식매매 계약 체결 전 과정을 지원하는 등 최 회장의 주식매매 계약 체결 전 과정을 지원하는 등 최 회장이 이 사건 잔여주식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 사건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통해 최태원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실트론 지분 인수에 따른 이익이 SK(주)에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이 회사의 동의를 얻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익을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SK측은 유감을 표명했다. SK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SK는 “회사가 특별경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잔여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회기회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이번 결정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잔여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은 해외 기업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힌 참고인 진술과 관련 증빙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심사보고서에 있는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이는 공정위 전원회의의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SK는 “이에 의결서를 받는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면서 “이번 일로 국민과 회사 구성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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