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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국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의무도입 입법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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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국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의무도입 입법 중단" 촉구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1.12.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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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국민적 합의 선행돼야"
한경연 "첫 도입한 독일에서도 비판 많아"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매일산업뉴스] 경제계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려는 법안 의결 추진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입법 재검토를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이날 공동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노동이사제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률 의결을 재차 추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의 왜곡 및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공공기관의 방만운영과 도덕적 해이 조장, 민간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 압력 등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입법추진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해왔다"고 덧붙였다.

경총 등은 "국회가 코로나 19 확산 사태와 그에 따른 경제・고용 위기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민들과 경제계의 간곡한 요청에 귀를 기울여 입법절차를 즉시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한경연은 추광호 경제정책실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노동자와 같은 특정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제는 처음 도입한 독일에서도 비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고려해볼 때 이사회가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민간 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이사회의 적극적인 투자결정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등 많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제위기 상황임을 고려하여, 부작용 우려가 큰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논의보다는 경제위기 극복에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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