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7 17:55 (토)
"대법, 올해 '임금에 성과급 포함 여부' 대법원 판결 ... 기업들 대비해야"
상태바
"대법, 올해 '임금에 성과급 포함 여부' 대법원 판결 ... 기업들 대비해야"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4.03.19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상의, '2024년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 웨비나
기업 성과급 일러스트 ⓒ연합뉴스
기업 성과급 일러스트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퇴직금 산정 시 경영성과급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국내 기업들의 사전 대비와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4년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기업의 임금관리·노사관계·인력관리에서 유의해야 할 판결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웨비나에서 올해 대법원 선고예정인 노동사건 중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 제외기준인 재직자 요건의 유효성 여부 ▲원청의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3대 판결로 꼽으며 임금과 노사관계 사법리스크에 대해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동욱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에 대해 “만일 대법원에서 경영인센티브를 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그간 퇴직금, 휴업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제2의 통상임금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대법원이 공기업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한 만큼 추후 대법원이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릴 수 있어 주의 깊게 지켜보며 임금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직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 등 급여항목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 포함여부를 다투는 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재직조건부 급여의 통상임금 입장을 변경할 경우 기존 제외한다는 판결입장을 신뢰해 임금체계를 구축해 놓은 기업들에게 엄청난 폭탄으로 작용해 갈등과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재직조건부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상황에 대비해 임금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편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상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에 관한 조항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사실상 입법될 가능성도 거론됐다.

최근 하급심에서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실질적 사용자이므로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에 직접 응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판단이 유지된 후 대법원 최종결론을 앞두고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결과에 따라 하급심에 걸려 있는 다수의 민간기업 임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노조 손을 들어줄 경우 노란봉투법이 입법된 것과 동일하게 원청은 하청 노조와 일일이 교섭해야 하고 하청 노조는 원청 사업장에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노사관계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 방식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기업들은 ‘근로자성 문제’, ‘임금피크제 유효성’, ‘포괄임금제 유효성’, ‘직장내 괴롭힘 기준’, ‘육아휴직 복직문제’등과 관련된 판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장기간 내수침체로 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문의 사법리스크가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통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는 대법원 판결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