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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화평ㆍ화관법 국회 통과 환영 ... 합리적인 규제 전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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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화평ㆍ화관법 국회 통과 환영 ... 합리적인 규제 전환 기대"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4.01.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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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후속조치 이뤄져야"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경제계는 정부의 ‘1호 킬러규제’인 화학규제 개혁을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일제히 환영했다.

한국경제인협회ㆍ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을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은 취지의 공동성명을 냈다.

화평법 개정안은 신규화학물질 제조, 수입 시 등록 기준이 0.1톤에서 1톤으로 상향됐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량에 따라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적용받는다.

경제6단체는 "그간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과 획일적인 관리 기준에 따른 비용 부담과 경영 어려움을 지속해서 호소해왔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더욱 합리적인 규제로의 전환이 기대된다"고 밝혔다.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규제로의 전환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법 개정만으로 기업들이 화학규제 개혁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만큼, 하위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 6단체는 그간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과 획일적인 관리 기준에 따른 비용부담과 경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경제 6단체는 “경제계도 화학물질 정보 생산·활용,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의 관점에서 화평·화관법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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